박원순 유족 측 변호사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박원순 유족 측 변호사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04 13:12
수정 2021-08-04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중권씨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면서 “진씨도 고소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후배 변호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변호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의 명예만 더럽혀진다”면서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응수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진 전 교수의 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다. 진 전 교수는 해당 글에서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과 함께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서 언급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또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도 맡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