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철수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은 성소수자 차별”

인권위 “안철수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은 성소수자 차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01 11:59
수정 2021-09-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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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진정 사건에 의견표명
구체적 피해 없었지만 “혐오 근절해야”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왼쪽)가 지난 2월 18일 서울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3지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금태섭 예비후보.  채널A 유튜브 캡처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왼쪽)가 지난 2월 18일 서울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3지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금태섭 예비후보.
채널A 유튜브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SBS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안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SBS가 영화 보헤미안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의 특정한 피해자가 없고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식 조사하지 않고 각하했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제3지대 단일화 TV 토론회’에서 금태섭 예비후보가 자신처럼 퀴어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긴 자원해서 보려고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 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LGBT 전문잡지 아웃이 SBS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극중 프레디 머큐리의 동성 키스신을 검열하여 삭제한 뒤 방영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16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LGBT 전문잡지 ‘아웃’ 홈페이지 캡쳐
미국 LGBT 전문잡지 아웃이 SBS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극중 프레디 머큐리의 동성 키스신을 검열하여 삭제한 뒤 방영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16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LGBT 전문잡지 ‘아웃’ 홈페이지 캡쳐
SBS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3일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런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행위도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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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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