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8 00:56
수정 2021-09-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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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만원·시설 300만원까지 책정
적발에 한계… 8개월간 3181만원 징수
시정 요구 불응해야 처벌… 계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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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의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부과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A 자치구 관계자는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의 방역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3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 방역 위반 단속은 유명무실하다”면서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엄격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져야 느슨해진 개인 방역 의식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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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은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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