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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가출 등) 위반 혐의로 A(14)양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지내는 등 소년법을 위반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1년)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군산시보건소로부터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양은 ‘즉시 귀가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는 군산시보건소와 군산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무시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지명수배해 최근 신병을 확보했다.
A양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군산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