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방치해 숨졌는데… 다른 입양아 2년간 분리조치 안돼

입양아 방치해 숨졌는데… 다른 입양아 2년간 분리조치 안돼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5 17:01
업데이트 2021-11-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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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2년 이상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던 A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돼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검과 경찰,북구 등에 따르면 경남 경찰은 2019년 4월 조모씨 부부가 입양한 막내아들 A군(당시 만 3세)이 지역 내 한 호텔에서 숨진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6개월여간 수사를 통해 A군이 부모의 방치 속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 경찰은 조씨 부부가 입양한 또 다른 아들 B군(당시 만 4세)도 학대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광주 경찰에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실제 조씨 부부는 해당 호텔을 방문하기 전 휴게소에 들렀는데 친아들 2명에겐 식사를 챙겨주면서도 B군에게는 과자만 주거나,B군을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이 이어간 추가 수사에서도 조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입양한 두 아이만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B군의 몸에서 다량의 나트륨이 검출됐는데 검찰은 조씨 부부가 의도적으로 소금을 과하게 먹이는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금을 먹였다는 범죄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지만 수사가 진행될 당시엔 조씨 부부의 학대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등 어떤 곳도 B군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한 곳은 없었다.

경찰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규정상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고,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추가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역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씨를 구속한 올해 4월에서야 지자체에 아동 분리 조치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드러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 B군은 가해자인 양모와 함께 지내야 했던 셈이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는 검찰의 이러한 분리조치 제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정인이 사건’으로 올해 3월부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곧바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됐지만,이것조차 무용지물이었다.

북구는 피해 아동을 강제로 분리할만한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 검토와 법원 명령을 기다렸다가 올 9월에서야 B군을 보호시설로 데려왔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학대를 주도한 양모는 구속된 상황이었고,양부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지자체가 강제로 자녀를 분리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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