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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형 A씨와 함께 살면서 최씨의 잦은 음주 문제로 종종 다툼을 벌이곤 했다. 그러다 지난 6월 최씨가 새벽부터 막걸리를 마시자 A씨는 “또 술을 마시냐”고 질타했고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최씨는 평소 보관하던 접이식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A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최씨는 재판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건 사실이지만, 살해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상당히 격분한 상태였던 점, 범행 도구가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으로 현장을 재구성한 결과, 최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A씨의 얼굴과 목, 명치 부위를 여러 번 찔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형이 위독한 상태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피 묻은 상의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막걸리를 사러 외출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A씨의 급박한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른 요양보호사의 출입을 단호하게 제지함으로써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러한 정황은 최씨가 미필적으로나마 A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고령인 최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주취 습성과 폭력적 성향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