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음식점서 ‘춤추기’ 안돼”…호스트바에도 방역패스

[속보] 정부 “음식점서 ‘춤추기’ 안돼”…호스트바에도 방역패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7 11:49
수정 2021-11-17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마치 클럽처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음식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추기’ 행위가 금지돼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음식점에 대해 현장 점검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상 유흥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스트바도 다른 유흥시설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고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