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감금당했다”…김포 주택조합장, 비대위 조합원들 고소

“10시간 감금당했다”…김포 주택조합장, 비대위 조합원들 고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6 09:37
업데이트 2021-11-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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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10시간가량 감금당했다며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사우동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장 A씨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조합 비대위 조합원 9명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비대위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9일 오후 6시쯤 부터 자신을 비대위 사무실에 10시간가량 감금하고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9명은 지역주택사업 추가 분담금과 시공사 변경 문제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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