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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82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한 주식회사 실질 운영자였던 A씨는 2008년 명의상 대표인 B씨와 짜고 석유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4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