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정 ‘라임 금품수수 의혹’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검찰, 강기정 ‘라임 금품수수 의혹’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28 14:27
업데이트 2021-1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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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년 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으려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강 전 수석을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불입건이란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기훈)는 강 전 수석의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강 전 수석을 불입건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이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정관계 유력 인사를 통해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기로 계획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친분이 있던 당시 강 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9년 7월 27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 날 청와대를 방문해 강 전 수석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와 검찰의 상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강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15~20분 정도 만났다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수석이 이 전 대표를 만난 날 전후로 강 전 수석의 위치추적시스템(GPS) 기록을 분석했으나 강 전 수석이 이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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