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입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분석 예산 지원은 나 몰라라

피해아동 입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분석 예산 지원은 나 몰라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29 22:02
업데이트 2021-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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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해마다 두 자릿수 급증
학대 흔적·영상 없을 땐 진술 확보 필수
성범죄와 달리 전문가 조회 규정 없어
수사·재판 과정서 2차 피해 우려 키워
의붓아들 학대사망 혐의 계모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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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처럼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아동 진술 분석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흔적이나 가해자의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아동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29일 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아동학대범죄 현황을 보면 2018년 3696건에서 지난해 5551건으로 50% 넘게 늘었다. 올해 1~10월 9568건(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23건) 대비 53.7% 폭증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는 급증하는데 피해아동 진술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별도의 사업예산이 없어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비를 투입해 전문가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범죄 사건 담당 수사관 1인당 수사비는 10만원 정도인데 진술 분석 요청을 하면 최소 25만원이 들어간다. 수사관 2명의 수사비로도 모자라는 셈이다. 관련 법률이 없으니 현장에서 얼마나 분석이 이뤄졌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 진술분석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실제 경험한 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법이다.

피해아동 진술을 분석할 때는 피해아동이 처한 환경과 진술 능력, 심리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한다. 진술 분석이 이뤄지면 학대피해아동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 재차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대신 진술분석 전문가가 피해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

정지은 ‘바로’ 진술연구소장은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사실을 밝히려는 동기가 낮을 수 있고 가족 반응에 따라 진술 철회 압력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진술을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하기 어려운 제반사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 또는 상흔이 남지 않을 정도의 신체적 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진술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만큼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 해 3500건에 가까운 진술 분석이 이뤄졌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존의 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사업 예산을 13억 500만원으로 늘리고 사업명을 변경해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진술분석도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상태다. 국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게 과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로 30대 계모를 구속 송치하고 친부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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