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갈 혐의로 구속
“치료비 안 주면 인터넷 카페 올린다”출소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유사 범행
음식 자료 사진. 픽사베이
충북 음성경찰서는 30일 거짓말로 음식을 먹다 이를 다쳤다며 식당 주인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A(35)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쯤 충북 혁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릴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100명 이상에, 피해액은 5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 복역한 A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