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단원에 발차기 ‘뻥’… 중학생과 겨루기 시킨 태권도 사범

초등생 단원에 발차기 ‘뻥’… 중학생과 겨루기 시킨 태권도 사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16 22:20
수정 2021-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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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태권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초등학생 단원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를 시키기도 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한 태권도장에서 11세 초등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 단원과 10여분간 강제로 겨루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보호자는 “(B군은) 30㎝ 이상 커 보이는 중학생으로부터 겨루기를 핑계로 한 폭행을 당했다”며 “머리, 가슴, 옆구리를 무차별적으로 맞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다른 단원한테 가위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가위를 들고 아이를 협박했다”며 “아이가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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