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음식에 제초제 넣은 40대…멀쩡하자 성범죄

전 여친 집 음식에 제초제 넣은 40대…멀쩡하자 성범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28 17:27
수정 2021-12-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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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에 독성물질을 넣고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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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서구에 사는 전 여자친구 B(43)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독성 물질인 ‘디캄바’가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와 화장품 안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B씨가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먹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27일 새벽 또다시 B씨 집에 침입했으나 발각이 되자 끝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는 짓을 저질렀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씨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3년 6월을 선고하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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