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포토]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서울포토]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오장환 기자
입력 2022-01-02 13:27
업데이트 2022-01-02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