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대 최성해 총장 회유‘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검찰, ‘동양대 최성해 총장 회유‘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03 18:02
수정 2022-01-03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연락해 “정경심 부탁대로 해달라”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회유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 김영철)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미지 확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하니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김 의원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웬만하면 정 전 교수 측이 얘기한대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또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2019년 9월 정 전 교수를 증거인멸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당시 동양대 관계자에 연락해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고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