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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이젠 미리 알려요

‘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이젠 미리 알려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3 22:36
업데이트 2022-01-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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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 공포… 내년부터 시행
금액 초과해 받으면 영업정지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한층 투명해진다. 앞으로 수의사는 고객에게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땐 예상 진료비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2명 이상인 동물 병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에게 알리고(2023년 1월 4일 시행),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해 서면동의(올해 7월 4일 시행)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24년 1월 4일 시행)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2024년 1월 4일 시행)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2023년 1월 4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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