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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보니 13살 그 촉법소년, 풀어줬더니 또 차 훔쳐 도로 질주

잡고보니 13살 그 촉법소년, 풀어줬더니 또 차 훔쳐 도로 질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05 22:09
업데이트 2022-01-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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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살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 받아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전과 기록 안 남아
차 훔쳐 잡힌 지 일주일 만에 또 차 훔쳐
면허도 없이 위험천만 주행… 시민이 신고 
결국 소년원 입감… “재범 가능성 높아”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질주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13살 촉법소년이 경찰이 풀어주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시 남의 차를 훔쳐 무법질주를 하며 피해 차량을 심하게 망가뜨리는 죄를 저질러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A(13)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친구 1명과 충북 청주시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운전면허도 없이 청주 일대를 약 5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질주 과정에서 인도 등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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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A군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만에 다른 친구들과 이전에 저지른 것과 똑같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짓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는 새벽 시간에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타고 질주했다.

A군은 도로에서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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