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노동가요 틀어 제대로 휴식 못 해”…손해배상 청구한 제조업체

“점심시간에 노동가요 틀어 제대로 휴식 못 해”…손해배상 청구한 제조업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6 15:26
업데이트 2022-0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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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가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리자 18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지부 등을 상대로 82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가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노조가 2021년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내 노조사무실에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노동가요를 틀어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음공해로 인해 편안한 점심시간과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는 휴식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휴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회사 건물 옥상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노동가요를 틀어왔다.

노조는 이날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측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단체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점심시간 집회는 노조 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우리는 커피 한 잔보다 제대로 된 단체협약과 정당한 임금 인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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