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로우킥’ 임지봉 헌법학회장 유죄 확정

경찰에 ‘로우킥’ 임지봉 헌법학회장 유죄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6 16:30
업데이트 2022-0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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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결론까지 6년 가까이 걸려

경찰을 때린 혐의로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그 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임 교수는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까불지 마. 찍지마 이 새X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1·2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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