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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 연·월세 부담 이젠 그만

제주도 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 연·월세 부담 이젠 그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10 15:29
업데이트 2022-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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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도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3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민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작년까지 6224가구에 47억92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작한 연·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만 19~39세 이하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은 제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잔액 이자의 3.5%(연 최대 21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에서 하면 된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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