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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십억 빼돌려 도박탕진한 수자원공사 직원 15년 구형

공금 수십억 빼돌려 도박탕진한 수자원공사 직원 15년 구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1-10 16:31
업데이트 2022-0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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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15년과 추징금 83억 9200여만원,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1월∼2020년 11월까지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 600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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