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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직원, 동진쎄미켐 주식 대금 채우려 143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동진쎄미켐 주식 대금 채우려 1430억원 횡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0 19:14
업데이트 2022-01-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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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라진 금괴 350개 소재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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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회삿돈 143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범행을 계획한 계기는 외상으로 샀던 동진쎄미켐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미수 거래 형태로 1430억원 상당의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를 사들였다. 미수 거래란 일부 증거금만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한다. 결제일까지 나머지 대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진행한다.

반대 매매 시점에 주가가 매수 당시 주가보다 높으면 투자자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 동진쎄미켐 주가가 매수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회삿돈 1430억원으로 결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씨가 미공개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고 미수 거래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중에 1430억원이 없는데도 대담하게 대량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진쎄미켐 주식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호재를 먼저 취득했기 때문이란 추측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이씨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부정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횡령금 행방을 추적하고 공범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미확보된 금괴 350개를 찾는 동시에, 재무팀 직원 2명을 비롯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은 조만간 강서경찰서에 배당된 뒤 서울청이 지휘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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