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후 2개월 자녀 발로 걷어차고 목 조른 20대 사회복무요원

생후 2개월 자녀 발로 걷어차고 목 조른 20대 사회복무요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11 16:44
업데이트 2022-01-11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후 2개월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11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던 생후 2개월 된 자녀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의 아내가 돌보고 있는 피해자는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잠깐 사이 약한 정도로 이뤄졌다”며 “당시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