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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메신저 몰래 엿본 전 공무원노조위원장 집행유예

동료 직원 메신저 몰래 엿본 전 공무원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조한종 기자
입력 2022-01-14 09:33
업데이트 2022-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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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료 직원 메신저 몰래 엿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31일 오후 5시 19분쯤 충북도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B씨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를 몰래 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 시스템 접속 정보를 받은 뒤 노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B씨의 개인 메신저를 확인했다며 기소했다.

당시 출산휴가를 받은 B씨는 노조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개월 가량 10차례에 걸쳐 B씨가 다른 동료들과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몰래 살펴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메신저 시스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A씨에 대한 험담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무단 출력, 이를 토대로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노조 간부 C씨를 감금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A씨가 이런 내용을 공익신고한 D씨를 노조 활동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박 판사는 A씨를 도와준 동료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 등의) 비밀을 이용해 노조 간부를 위협, 감금하기도 했다.”며 “자신에 대한 (잘못을)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노조 전임자에게서 배제하고자 마음먹는 등 노조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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