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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학연수 성적 조작‘ 입학 도운 대학 교직원들 징역형

‘외국인 어학연수 성적 조작‘ 입학 도운 대학 교직원들 징역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7 19:52
업데이트 2022-01-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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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자격 줄 목적 범행…출석일수도 부풀려 체류기간 연장
법원 “학생 상당수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 확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대학 어학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연수생들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성적까지 조작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운 수도권 대학교의 어학교육원장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김수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학 어학교육원장 B씨와 팀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으로 출입국 관리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외국인 연수생들의 불출석과 학업 소홀은 불법 체류나 편법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 중 상당수가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출석률 70% 미만인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4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학 연수생들은 통상 체류기간 6개월인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하는데,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비자 만료 전에 어학교육원 수업에 70% 이상 출석했다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B씨 등은 연수생들의 불법 체류자 발생률이 높으면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이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 어학교육원 운영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출석률이 낮은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기준(3급)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3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처럼 20여 차례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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