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성폭행‘ 전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탈북 여성 성폭행‘ 전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8 13:23
업데이트 2022-01-18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위력행사 증거 부족…피고인 잘해서 무죄는 아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며 “쟁점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반면,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부합한다”며 “아울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를 통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다 2016년쯤 알게 된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