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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는 소화기 이산화탄소로 질식·중독..개선책 마련

불 끄는 소화기 이산화탄소로 질식·중독..개선책 마련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9 15:58
업데이트 2022-0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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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방청
일정 규모 이상 소화용기실에 누출 감지기 경보기 설치
신속 대처로 인명 피해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과 소화용기실에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누출 감지기와 경보기가 설치된다. 누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지기와 경보기 의무 설치는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100개 이상 보관실에 해당된다. 특히 이산화탄소 방출 시 위험지역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이렌과 경종 등 기존 화재 경보 외에 음성·시각 정보도 추가하는 안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소방청은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때 이산화탄소 공급용 수동밸브를 닫고 반드시 안전핀을 부착하도록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옥내 위험물 저장소의 소화 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불활성 가스계 등 위험도가 낮은 소화약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는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10건으로 1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만 2건의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졌다.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용기에 보관돼 화재 발생 시 방출된다. 이때 산소 농도는 14% 이하로 내려간다.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는 질식이나 중독에 의해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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