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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았어요” 하자 “변기에 넣어라” 한 임신중절약 판매자

“아기 낳았어요” 하자 “변기에 넣어라” 한 임신중절약 판매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19 17:44
업데이트 2022-0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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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을 먹었는 데도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하죠” “변기에 넣어(죽여)라. 다른 처리 방법이 없다”

남성 2명이 자신들의 임신중절 약을 사 먹은 여성이 아기를 낳자 살해 방법 등 범행을 도왔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9일 영아살해 방조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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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 및 상담 등을 하던 하던 중 2020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여성 C씨에게 약을 팔았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C씨로부터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가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황한 둘은 “변기에 넣어야(죽여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아나면 (처리)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C씨는 A씨 등이 일러준대로 아기를 살해했고, 또 이들의 말에 따라 아기 사체를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C씨는 1심에서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죄질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아버지가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9년 5월 임신중절 약을 사 먹은 또다른 여성 D(28)씨가 화장실 변기에 조산(23주)한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숨진 뒤 처리방법을 물어오자 “산에 가 아기를 묻어줘라”고 범죄를 방조했다. 이 아기 아빠(22)는 아기 시신을 불에 태우려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했고,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피의자들 본인”이라며 D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기 아빠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B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2 차례나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를 방조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묵과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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