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여경 뒷조사 하려고…CCTV 불법 열람한 경찰관들

사귀는 여경 뒷조사 하려고…CCTV 불법 열람한 경찰관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0 18:00
업데이트 2022-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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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사귀던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와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37)씨와 B(2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인 C씨가 A씨와 만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한 적 있는지 확인하고자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다.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동료 B씨는 A씨와 C씨가 헤어진 이후 C씨가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다. 이튿날 아침 당사자인 A씨도 같은 생각으로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1심은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할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두 사람을 비롯해 피해자 C씨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10명도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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