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밥상에 오른 계란프라이, 이력서는 껍데기로 확인하세요

아침 밥상에 오른 계란프라이, 이력서는 껍데기로 확인하세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27 10:08
업데이트 2022-01-27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오늘 아침밥상에 오른 계란프라이 신선도가 궁금하다면 껍데기에 이력서가 표기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2자리가 아닌 10자리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통해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를 총 10자리(산란일자 4자리+농장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현장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손쉽게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도 정착에 힘써 믿고 먹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