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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원 출석 때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정경심 법원 출석 때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9 12:10
업데이트 2022-01-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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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여러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형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한편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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