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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병원 원장인데”…학력·재력 속여 ‘결혼 사기’

“우리 엄마 병원 원장인데”…학력·재력 속여 ‘결혼 사기’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29 23:41
업데이트 2022-01-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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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과 학력, 재력 및 부모의 직업을 속여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1억 8000만원 가량의 ‘결혼 사기’를 벌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약 1억 8600만원을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어머니는 병원 원장, 큰아버지는 기업 임원이라고 속였다. 또 자신의 직업을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학원 원장이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B씨에게 청혼하면서 “양천구에 어머니 명의 집이 있으니 이 집을 신혼집으로 하고, 그 명의를 너에게 이전해주겠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내 계좌로 보내주면 결혼 비용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소개한 것과 다른 대학을 졸업했으며 학원 원장이 아닌 학원 강사였고, 큰아버지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어머니 역시 병원 원장이 아닌데다가 양천구에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던 것도 거짓이었다.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도 아니었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600만원 가량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부모마저 속여 돈을 갈취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B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큰아버지가 결혼 예단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명목상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큰아버지에게 예단비를 받았다는 것만 보여주고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부모 각각에게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업무상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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