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본인 의견 무시한 정신병원 입원 인권침해”

인권위 “본인 의견 무시한 정신병원 입원 인권침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2-08 18:04
업데이트 2022-02-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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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정신의료기관이 처벌 목적으로 입원 환자를 격리, 강박하거나 환자 본인의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입원 환자가 A 병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환자의 행동 통제를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소속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입·퇴원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입·퇴원 절차를 준수했는지 특별 지도·감독을 하라고 관할 관청에 권고했다.

이 의료기관 입원환자였던 진정인은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친 뒤 격리·강박 조치를 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또 의료기관이 자신에게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 서명이 진정인 필적과 일치하지 않고, 신청서에 보호의무자 지위를 지니지 않는 진정인의 누나가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 문제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곽소영 기자
2022-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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