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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 남짓...중대재해 예방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 남짓...중대재해 예방하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9 07:00
업데이트 2022-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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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과 대처법은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자 1371명
트럭류가 77%, 굴착기 사망자 59명으로 최다
고소작업대 바닥과 수평 유지해야
채석작업시 토석 제거, 균열상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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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주 남짓 지났다. 양주 채석장과 판교 공사장, 여천 공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일선 작업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계 및 장비에 의한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1371명에 이른다. 이가운데 건설기계 및 장비에 의한 사망자는 259명으로 연간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20% 수준이다. 특히 굴착기와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화물운반트럭·덤프트럭 같은 트럭류가 건설·기계 장비 사고 사망자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는 굴착기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소작업대 47명, 이동식크레인 33명, 트럭 45명, 타워크레인 1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들 건설기계·장비 관련 사망자 259명의 사례를 토대로 작업전 자율점검을 해야 할 항목을 상황별로 제시했다. 우선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고, 기계별로 형식 신고 및 안전인증 등 필요한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상태를 확인해 기계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미리 조치한다. 운행·작업중에는 작업구간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차량을 유도해야 한다. 또 승차석이 아닌 곳에는 작업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지정된 제한속도를 지키는 한편 운전석 이탈시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을 사용토록 한다.

최근 3년간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던 굴착기의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확인해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지적했다. 또 굴착기 버킷(흙이나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안전 지지대나 안전블록을 구비하도록 했다.

고소작업대에는 정격하중을 초과해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하고 조종사가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이나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한다. 고소작업대는 항상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운채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격하중과 속도, 경고표시 등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운전자는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채석작업에서는 발파 후 발파 장소나 그 주변의 균열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암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토석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발파 암 처리 작업시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등의 운행경로를 미리 지정하고 작업전 고압선 등을 사전조사해야 한다”면서 “굴삭기 등을 반입할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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