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제 징수 절차 없이 압류일자 소급은 안돼
과세관청 자의적 해석 말고 엄정 집행해야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금을 체납한 B씨의 보험금 채권을 2010년 압류했다. 이후 2017년 보험금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 장기간 압류했다는 이유로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8년 세무서는 동일한 보험금 채권을 다시 압류해 2021년 보험금 채권 50여만원을 추심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다.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고, 압류시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통상 압류해제 후 그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다시 진행된다.
이에 B씨는 세무서장이 보험권 채권을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무효이며 2002년부터 발생한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권 채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세무서가 2010년을 기준으로 압류 해제를 함으로써 5년 후인 2015년 납무의무가 소멸됐고, 보험금 채권을 2018년에 압류했더라도 2010년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2018년 전에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세무서가 B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해 납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정의를 위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행위는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는 자의적 해석으로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