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자 8명으로 부터 모두 3억원을 받아 조직으로 전달한 혐의(사기)로 A(29)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김해에 사는 피해자 B(69)씨에게 자신을 금융기관에 대리로 근무한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1억 2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8명으로 부터 현금 3억원을 부터 받아 조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율이 낮은 대출로 바꾸어 준다는 말에 속아 지인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씨 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A씨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범죄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는 전화금융사기인줄 모르고 피해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 조직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금융사기임을 알았지만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사기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에 해당하며 피해회복도 어려워 범죄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율이 낮은 대출로 바꾸어 준다는 말에 속아 지인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씨 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A씨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범죄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는 전화금융사기인줄 모르고 피해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 조직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금융사기임을 알았지만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사기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에 해당하며 피해회복도 어려워 범죄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사천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