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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후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대선 공약 촉각

송치 후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대선 공약 촉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02 22:14
업데이트 2022-03-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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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수사권 완전 폐지”尹 “송치 뒤 檢 직접 수사”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수사권 조정 관련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행 수사체제를 유지하되 검찰 송치 이후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고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겠다는 수사권 재조정안을 공약에 담았다.

이 중 경찰이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윤 후보가 제시한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2차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왔는데,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 윤 후보는 수사 지연,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개입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경찰 간부는 “업무 부담은 인력 조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역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수사 업무가 대거 경찰로 넘어왔지만 정작 검찰의 인력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의 수사 담당자는 “검찰에서 보완수사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워낙 많은 데다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 검찰에 송치한 이후엔 검찰이 알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검경수사권
보완수사를 놓고 검경 간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검사가 사법경찰관 징계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수사기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진 검사의 징계 요구는 없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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