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고·프리랜서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고·프리랜서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3 11:31
업데이트 2022-03-03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소득지원 필요성 높은 직종 중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비대면 업무로 코로나19 영향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

이미지 확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이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대상자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