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행 인정하나 우발적” 주장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 두 차례 찾아가
경찰 “피의자 범행은 사전 계획한 것”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장모(가운데)씨가 같은 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55)씨를 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실내 복도에서 이 주택 건물 2층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전무로 일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약 1시간 20분 전 차를 타고 해당 주택 주차장에 도착한 장씨는 범행 후 같은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6분쯤 장씨를 그의 인천 서구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장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장씨 의복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앞서 장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달 21일 피해자가 다닌 회사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했다. 장씨는 그날 오후 2시 16분쯤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단 그때 장씨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주거인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현장을 벗어난 장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다시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주택에 왔다. 그러나 그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달 21일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씨는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 있어서 피해자한테 받아야 할 돈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당신한테 줄 돈은 없다.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장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과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일, 사건 발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장씨의 행적 등을 종합했을 때 장씨의 범행은 사전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