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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성폭력’ 신고했지만…돌아온 건 지속적인 2차 피해뿐

‘직장 상사 성폭력’ 신고했지만…돌아온 건 지속적인 2차 피해뿐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03 16:40
업데이트 2022-03-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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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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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돼 약 1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2차 피해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입고 숱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피해자답지 않다’ 무고 몰아간 검찰…피해자 무죄 확정>

앞서 피해자 B씨는 2019년 10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쌍방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A씨와 더는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없어 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A씨의 전보 조치를 요구했다.

B씨는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A씨가 술에 취해 저를 성추행한 일이 있다”면서 “한 번이 아닌 두 번째 겪는 일이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저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회사에 피해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험담하고 가해자 감싼 직원들
회사는 A씨를 다른 팀으로 전보했다. 하지만 업무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하는 중에 A씨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또 회사 동료들은 성폭력 가해자인 A씨를 감싸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는 “팀장은 A씨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A씨를 가리키며 ‘힘든 일이 있으니 잘해주라’고 말했다”면서 “반면 저는 회사 사람들로부터 ‘그냥 (A씨) 용서해주고 둘이 사귀어봐라’, ‘결혼하는 건 어떠냐’ 등의 발언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9년 12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A씨의 행위를) ‘성적인 실수’라고 말한 것을 명예훼손적 표현이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고, B씨가 그 외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업무 배제에 징계 시도까지
그런데 피해자는 기존 업무에서 배제됐다. 회사는 또 ‘인화관계 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징계하려고 했다.

여기에 검찰이 2020년 8월 피해자가 A씨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자는 “제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후로 ‘A씨 말이 맞았네’, ‘쟤가 꽃뱀이네’라는 말들을 들어야 했다. 모든 것이 제가 가해자인 상황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결국 피해자는 회사를 떠났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그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A회관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3.8 여성의 날 기념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8.3.8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그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A회관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3.8 여성의 날 기념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8.3.8 연합뉴스
무고죄로 기소된 피해자, 무죄 판결 확정
검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날 A씨와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서 “B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일부가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봤다.

또 실제로 A씨 진술 내용에 허위가 많은 점, 녹음시간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시간대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은 녹음파일에 녹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진술만으로 B씨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무죄 판결은 지난달 초 확정됐다.

“잘못된 기소로 손가락질 받아야 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해자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다. 임원 면접까지 마치고 평판 조회를 하는 전형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전 회사 측이 저를 ‘스캔들을 일으켜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후 저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무고 혐의가 지난달 무죄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저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면서 “판사의 심문으로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법원 심문을 통해 밝혀질 수 있었던 진실이 왜 검찰 조사 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지 화가 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고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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