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 주81시간 노동 확인...노동법 위반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 주81시간 노동 확인...노동법 위반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03 18:01
업데이트 2022-03-03 18: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두성산업. 연합뉴스
두성산업. 연합뉴스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들이 최대 주 81시간 일을 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성산업과 자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근로시간 한도 초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법에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는데도 일부 근로자들은 인가 기간 중에 최대 주 81시간 일했다.

이밖에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두성산업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지도와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세척제 성분에 의한 간 수치 이상인 급성중독 질병자가 16명 발생했다.

노동부 등의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없었으며 일부 작업자는 장기간 근로,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이 지적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