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상처 없지만, 몸무게 또래에 비해 훨씬 적어
울산경찰청은 숨진 여자아이의 20대 친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쯤 “일을 한 후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A씨 집으로 출동해 31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몸무게가 또래들의 보통 몸무게 14㎏보다 훨씬 적은 8㎏ 정도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B양의 15개월 된 남동생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청소 등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가 평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 A씨의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수 년전 남편과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