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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진급 늦춰… 성차별 여전했다

임신했다고 진급 늦춰… 성차별 여전했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06 22:48
업데이트 2022-03-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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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맞은 ‘세계 여성의날’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직원의 연애 여부를 물어보고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퇴물 취급당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업무를 잘했다며 제 머리카락을 만진 날도 있습니다.”(중소기업 직원 A씨)

여성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던 ‘세계 여성의 날’이 8일 114회째를 맞지만 여전히 한국 여성의 노동 환경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 들어온 제보 336건 중 성희롱·성추행 사례는 22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단체는 상사의 커피를 준비하는 일이나 직원 간식 주문, 회의 장소 정리, 설거지 등을 여성 직원만 맡는 관행, 여성 직원의 외모 비하,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의 진급을 누락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힌 사례 등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인권위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10건 중 1건(9.6%, 3492건)이 ‘성희롱’으로 ‘장애’ 관련 진정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획기적인 특별대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2022-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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