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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부른 부실 사전투표… “직접·비밀 선거원칙 위배”

위헌 논란 부른 부실 사전투표… “직접·비밀 선거원칙 위배”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06 22:48
업데이트 2022-03-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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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확진자 사전투표소 혼란
주권자 참정권 크게 훼손” 항의
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대검 고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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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1번·2번 기표된 채로 잘못 배부된 투표용지
[사전투표] 1번·2번 기표된 채로 잘못 배부된 투표용지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 사진에는 임시 투표소 바닥에 깔린 파란색 천막과 방호복을 입은 투표소 현장 관계자의 모습도 나와 있다. 이 투표용지는 1번과 2번 후보에 기표된 상태였고 세로나 가로로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2022.3.6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이 헌법상 비밀·직접 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조계 지적이 6일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책임자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선관위가 방역을 위해 확진자들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 사무원이 받아서 쇼핑백이나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한 부분이다. 서울과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는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투표 당일 사전투표장 곳곳에서는 “확진된 것도 서러운데 직접 투표함에 넣지도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가 잇따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한다. 헌법 67조 1항은 대통령 선거의 4대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유권자가 직접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해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잘못 배부되면서 투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확진·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와 다른 방법으로 투표했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헌법상 원칙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보관하거나 선거보조원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선관위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태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도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혼란이 이어지던 지난 5일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7일 선관위 관계자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직접·비밀투표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시민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2022-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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