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앞에서 술병으로 상대방 머리 내리친 남성 불구속 입건

경찰 앞에서 술병으로 상대방 머리 내리친 남성 불구속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07 09:24
업데이트 2022-03-07 09: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해 있는 주점안에서 상대방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 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50대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병으로 B씨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다. 경찰은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던 A씨를 제지하고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30분 뒤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오후 11시쯤 발생한 만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이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