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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마일리지 부여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마일리지 부여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7 10:47
업데이트 2022-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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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축적된 마일리지에는 인센티브 제공
승진, 국외훈련, 인사고과,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
권익위부터 시작해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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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민신청을 자발적으로 채택, 실시하거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마일리지를 승진이나 국외훈련, 전보 등 인사 고과와 포상 추천,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는 등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 본인이 해당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마일리지 합산 점수가 높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국민권익 유공 후보자로 추천하고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조치를 권익위부터 실시해 점차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행정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거나 국민패널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합산된 마일리지를 금전적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책제안은 17만건에 이르고 적극행정 신청은 1900건을 넘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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