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아버지 A씨와 20대 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5시쯤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싸우다 서로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자 둘째 아들인 B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가슴과 왼쪽 눈썹 부위 등을 흉기에 찔린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끝나고 안정을 되찾는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