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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安 단일화에 정신적 충격, 보상해라” 현직변호사 소송 제기

“尹·安 단일화에 정신적 충격, 보상해라” 현직변호사 소송 제기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07 14:45
업데이트 2022-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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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100만원 달라”
정치공학적 단일화 비판 상징적 의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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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산림조합 앞에서 공동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3.5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산림조합 앞에서 공동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3.5 뉴스1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 선거방송 등에 나온 것은 ‘기만행위’라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씨도 소송에 동참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3월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안 변호사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유권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이뤄지는 단일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와 안 대표는 지난 2일 마지막 TV토론에 함께 참여한 뒤 곧장 새벽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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