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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있던 ‘여친’ 살해한 조현진…무기징역 구형

엄마와 있던 ‘여친’ 살해한 조현진…무기징역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07 18:10
업데이트 2022-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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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무직)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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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이 지난 1월 21일 검찰 송치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진이 지난 1월 21일 검찰 송치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으로 여자친구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씨에게 살해된 A(27·회사원)씨 유족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의 사유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씨 변호인이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불우했던 조씨의 과거 가정사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 A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원룸에 들어온 뒤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하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소리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씨는 문을 열어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나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어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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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이 지난 1월 21일 검찰 송치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친을 죽이려고 흉기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증오와 앙심을 품고 여친 집을 찾아갔다”고 번복했다. 연합뉴스
조현진이 지난 1월 21일 검찰 송치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친을 죽이려고 흉기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증오와 앙심을 품고 여친 집을 찾아갔다”고 번복했다. 연합뉴스
조씨는 경찰 조사 때 “흉기로 위협하면 여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구입했을 뿐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충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조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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